전국 212개 초등학교 점심시간 축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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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운동장 축구도 금지'라니…야외활동 사라지는 학교
-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운동장에서 방과 후 축구 활동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A 씨는 “안전 펜스를 높이거나, 축구 가능 구역을 지정하는 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1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전국 초등학교 축구·야구 등 스포츠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교 6189개교 중 5.04%인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303개교 중 105개교(34.65%), 서울은 605개교 중 101개교(16.69%)에 달했다.
정규 교과 시간 외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방과 후를 이용해
친구들끼리 축구 또는 야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 사고와 민원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은 “운동장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한쪽에서 축구를 하면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이 축구공에 맞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교가 축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축구를 하고 싶은 남학생들이 소프트공으로라도 연습하고 싶다고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축구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나온다고 한다.
학교 현장의 상황은 교육 당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상반된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시간을 2년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약 2배 늘릴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부터 신체활동을 늘려 아이들의 기초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체육 활동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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