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는 점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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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진짜 빡세게 하는거 같은 르세라핌 김채원
1bang
4일전
쇼타로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1bang
4일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