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개정 시행규칙에 근거한 판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간 복지 축소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복지의 출현을 가로 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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